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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를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알바를 1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처음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할 때는 괜찮다, 급여는 그대로 주겠다 하셨는데 막상 급여일 오니까 1원 하나 안 들어오는데 만약,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에도 안 준다면 사장님은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겨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단 1일만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전체적인 처리 과정과 예상되는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정시 기한연장 가능)

    1단계: 노동청 진정 접수 및 조사 (현재 준비하시는 단계)

    (a)진정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쉽게 접수 가능합니다.)

    (b)출석 조사: 접수 후 약 1~2주 뒤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질문자님과 사장님을 노동청으로 부릅니다. (삼자대면 또는 따로 출석)

    (c)근로감독관의 중재: 감독관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체불 사실(1일 근무 사실, 임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d)대부분의 해결: 보통 이 단계에서 사장님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1일 치 급여라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불려 가는 귀찮음과 처벌 부담 때문에 바로 주는 편입니다.

    2단계: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사장님이 시정지시를 무시할 경우)

    (a)사장님이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를 무시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짓고 질문자님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발급해 줍니다.

    (b)이 문서는 국가(노동청)가 "이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얼마를 안 준 것이 맞다"라고 공증해 주는 매우 강력한 서류입니다.

    3단계: 형사 처벌 절차 (검찰 송치)

    (a)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자료를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 사건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므로, 일반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b)검찰의 처벌: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내립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c)주의할 점: 사장님이 벌금을 내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사장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질문자님께 대신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4단계: 지급명령 또는 대지급금 신청 (내 돈을 받아내는 방법)

    검찰 송치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a)대지급금 제도 활용 (추천): 2단계에서 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국가가 사장님 대신 먼저 체불 임금을 입금해 주고 나중에 사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b)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조언

    금액이 1일 치 급여라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전과가 남고 노동청에 불려 다니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주지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를 할 때 필수 첨부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남겨 증거를 확실히 해두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자 예시: "사장님, O월 O일에 하루 근무했던 OOO입니다. 급여일에 1일 치 급여(OOO원)가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 급여는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O월 O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노동청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금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에 따라 체불된 임금에 관하여는 3배 이내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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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수사는 곧바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진정 단계에서 직업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거치고 나서 그럼에도 미지급할 때 검찰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