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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빠른해결방법은?

건설근로자 일용직이며 구두상 단가(일비)책정하고 월급제로 일을했었고 지금은 그만둔다고 말한상태입니다. 급여날짜는 15일로 잡았고 12월에 일한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에 나와야 될 급여를 공사대금을 못받았다고 말일까지 연기한 상태인데 통화로 오늘 공사대금이 입금된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까지 답이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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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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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1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2월 1일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더 독촉해보시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체불을 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