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관련해서 대처 요령 문의
현재 알바를 1월 3일 경부터 시작하였는데 본래 알바비 입금이 10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달 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내에 급여를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말로는 급여지급일은 10일이나 늦는 경우 14일경 들어오는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기다려보았는데 들어오지 않네요. 출퇴근시 시간 기록을 남기는 카드같은게 있는데 이런경우는 생각지도 못해 따로 사진을 찍어놓은게 없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을 통해 명확한 근무시간은 아닐지라도 일정 시간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조문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1치적으로 진정서에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