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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라가스

그라가스

1일 전

임급체불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편의점 물류센터 들어갔고

돈이 급해 일당으로 익일 지급 받았습니다

3일 출근 하여 2일치는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하루치를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후 14일이 경과 하여도 월급날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딱 오늘날짜 입니다

아직 이시간까지 돈이 안 들어왔고 아웃소싱은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가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일도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고는 온라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