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준엄한토끼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사장이 사업상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네요.노동청에 신고해서 최대한 빠르게 월급을 지급해주겠다며 링크까지 보내줬는데제가 일하는 곳 월급 시스템 상 3월 분이 4월 15일에4월 분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노동청 신고 링크와 함께 급여명세서를 보내줬는데 당연히도 3월 분 밖에 없네요. 상황상 4월 분도 함께 신고해야할 듯한데...사장말로는 5월 달이면 정상화가 된다고는 하나...계좌가 압류됐을 시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가 될 수 있나요? 2월 분 월급을 3월 27일에 지급받았던걸로 보아 3월 27일자까지는 압류 되기 전이었던 것 같고최근에 압류된 걸로 보이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님이 알바비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라네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15일 월급 지급 예정이나 하루가 밀려어제부터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그랬더니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고요노동청에 신고하면 며칠내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캡쳐는 하지 않았지만 월급 명세서를 보내주셨는데, 월급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지급이 될까요?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월급은 3월 분 입니다. 다시말해 4월 분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파산신청을 했냐 물으니 라는 답변이 왔는데 사장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혹시 대강 짐작이 되시나요..? 과한 질문이라면 패스해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약 한달이 되었고, 약속한 지급일에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 글을 씁니다.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2월 19일자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다.하지만 3월 15일인 오늘, 약속된 알바비 지급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찾아본 결과 퇴사 후 14일 동안 월급이 미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그렇다면 계약서 상 5월 18일 계약이 끝나고, 14일이 지난 후 6월 1일이 돼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 14일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만약 지금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알바 면접 시 토,일 6시간 주 2회라 들었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4.5시간 주 2회로 작성해 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면접을 본 대로 토,일 6시간씩 일했고요. 그러다 약 3주 후 월화수 4.5시간씩 주 3회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번주부터 월화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