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한 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원래 한달 째 되는 날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를 그만둔 일로 부터 14일 경과해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달 째 되는 날로 부터 14일이 경과해야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해당 기간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