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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고요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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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밀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반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여태 모르고 지나왔었는데 입사일부터 11개월간 22:00~23:00까지 근무 중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수당을 미포함하여 월급을 받아오다 지금 확인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구요. 알바 하고 있는 곳은 프렌차이점인데요, 달마다 급여명세서도 안주고 월급을 받아오다보니 이런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님에게 말해보니 다 합해서 계산하여 입금해준다하였는데도 이번달 급여에 미포함 되었고, 담달 월급에 넣어준다 하네요. 또한 작년에는 알바생 총 7명정도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적자난다는 이유로 근무자가 퇴사를 하여도 새로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지금은 알바생 총 4명으로만 근무하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달에 퇴사할 계획인데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과 밀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도 어떤 이유로 퇴직사유를 밝힌다면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만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퇴사시 지급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