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달이 되면 11개월 째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1달 씩 갱신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알아 보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이 왜 가입 안되어 있나 해서 같은 알바랑 얘기해보니 사측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무튼 정리하면 제 고용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씩 계약 갱신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 11개월에 자르고 계약 갱신 X(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퇴직금 지급이 싫다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고용보험 가입 X
주 27.5시간 근무
제가 고용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진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해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신 뒤 사업장에서 갱신 거절 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사실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주 5일제로 11개월 동안 정상 근로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