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1월말까지 직장에 다닐거고 자진퇴사합니다.
12월~1월 이직 알아보면서 단기 알바 하다가
안되면 2월에 콜센터같은 1개월 풀로 9-6인 알바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생각중인데요..
중간에 하는 알바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이 안되려면
4대보험이 적용 안되는 알바를 구해야되는건가요?
보통 이런건 달에 120 110 이정도로 받으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최대한 회사에서 일했던거+콜센터 금액으로만 받고싶거든요..
예시로 11월까진 210만원(자진퇴사)
12월엔 50만원(단기알바로 채움)
1월에 210만원 1달(9-6) 일해서 받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평균임금계산이 달 156만원으로 되는건지...
직장에서 최저를 받았고 콜센터도 210정도만 받는다면
중간에 알바를 얼마나 하던간에 200만원 이하라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나와서 큰상관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하한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중간에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 콜센터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