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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

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1월말까지 직장에 다닐거고 자진퇴사합니다.

12월~1월 이직 알아보면서 단기 알바 하다가

안되면 2월에 콜센터같은 1개월 풀로 9-6인 알바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생각중인데요..

중간에 하는 알바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이 안되려면

4대보험이 적용 안되는 알바를 구해야되는건가요?

보통 이런건 달에 120 110 이정도로 받으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최대한 회사에서 일했던거+콜센터 금액으로만 받고싶거든요..

예시로 11월까진 210만원(자진퇴사)

12월엔 50만원(단기알바로 채움)

1월에 210만원 1달(9-6) 일해서 받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평균임금계산이 달 156만원으로 되는건지...

직장에서 최저를 받았고 콜센터도 210정도만 받는다면

중간에 알바를 얼마나 하던간에 200만원 이하라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나와서 큰상관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하한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중간에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 콜센터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