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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구미187
착실한바구미18723.06.14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아르바이트를 1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출근일은 월~토 일요일은 쉬는 날 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6시 늦으면 7시까지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4월에 그만뒀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고 여쭤보니 연락준다고 기달리고 했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한 곳 찾아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자가 가산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급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고

    반드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면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한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줄 것 같진 않으니 가지 마시고,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