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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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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9,10,11월달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주3회 4시간 홀서빙 하는 알바입니다. 일단 가자마자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언제 쓰냐고 물어봤는데 바빠서 나중에라고만 들었습니다. 일을한건 6월부터 했고 6,7,8월급은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안주시다가 망했습니다. 연락도 안받으시네요.

이런경우 사장님한테 받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돈이없어서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자문만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던중 3.3퍼센트만 받고 일을했는데 못받은달 9월부터 11월을 아직 월급 받기전이니까 산재보험,고용보험만 소급 적용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어디서는 할거면 4대보험 다해야한다고하고.

그래서 4대보험다 넣더라도 소급적용해서 노동청신고해서 받고싶은마음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러기위해선 제가 뭘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줍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것보다 신고를 하는게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신고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