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2. 18. 17:40

배달대행 사무실 소속 기사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일하면서 사무실 업무 및 콜업무 그리고 사장의 업무 일부분에 관련해서 관리자를 하면 매달 2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급이 안되길래 물어보니 퇴직할때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2년치 정도 됩니다

당신 근로계약서나 관리자 추가 임금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도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임금 지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건 퇴직 이후에 언제 줄껀지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긴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의로도 받을수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사무실 소속 기사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일하면서 사무실 업무 및 콜업무 그리고 사장의 업무 일부분에 관련해서 관리자를 하면 매달 2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급이 안되길래 물어보니 퇴직할때 포함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2년치 정도 됩니다 당신 근로계약서나 관리자 추가 임금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도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 임금 지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건 퇴직 이후에 언제 줄껀지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긴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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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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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만원 지급 약속을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곤란하고 소송은 가능합니다.

      2022. 02.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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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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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은 판례로써 그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의 판단은 아하 질문-답변으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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