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신고 여부와 1년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 적혀있는 수습근로계약서로
23년 7월 31일에 작성했는데
첫 근무 날짜는 7월 20일 입니다
(수습이라고 시급 7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습을 일주일 정도 밖에 안하고
23년 8월 1일 부터
주 5일 6시간 시급 만원으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했어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러다 24년 1월 1일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써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맞춰줬어요
(주 5일 6시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
7월 15일에
상황이 안좋으니8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셨는데
전 직원분도 그렇고
순순히 퇴직금을 주실 거 같지 않아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ㅠ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생활이
막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