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수습기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ㅠㅠ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270만원 월급을 주시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해서
주5일 근무를 했어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었고 그만둔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보내면 제가 신고하거나 할수 있나요?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ㅠㅠ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270만원 월급을 주시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해서
주5일 근무를 했어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었고 그만둔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보내면 제가 신고하거나 할수 있나요?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급여 안 나오는 배경을 물어보시고
급여 270만원에 일하기로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세전 201만원만 주면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럼 급여 270만원 (수습기간 감액할 시 그 감액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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