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너무 많지만 먼저 임금문제를 여쭙고싶습니다.
일단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전회사를 임금체불로 민원신청을 했고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해서 삼자대면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하는게 정당한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먼저 6월 17일에 입사, 7월 2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새로운 직원 구하기전까지 해달라고 하셨었고 그러다가 주말에 갑자기 그만나와도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8-6까지가 근무시간이고 11:30~12:30 한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따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9시간 근로를 한 것인데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외로 일한 초과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월급을 총 두 번 받았는데 6월 17~30일까지 근무한건 819,842원 받았고 7월 1~25일까지 근무한건 1,268,914원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한 날들 중 하루는 퇴근시간을 30분을 초과했으며 사내메신저로 출퇴근을 관리했었습니다. 퇴사후엔 메신저를 삭제해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같이 근무를 한 직원이 태워주셔서 그분이 증인입니다. 확실히 돈을 더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