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1년에 60일 이상 훨씬 넘었구요. 현재도 2달째 임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퇴사를하려고하는데 그냥 퇴사일자 통보후 바로 퇴사를 해도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요청했더니 한번 붙잡으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도 퇴사쪽으로 우선 표현하였구요. 협의가 안되고 계속 붙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즉 그냥 퇴사일자 통보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협의가 안되고 계속 붙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즉 그냥 퇴사일자 통보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에 관계없이 퇴사는 그냥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붙잡아도 출근 안하면 그만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용자니 퇴사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 근로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