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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달달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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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수습기간 중에 직장이 맞지 않아 사장님과 이야기 후 사직서를 쓰고 퇴사했습니다 제 기억엔 급여에 대한 내용은 사직서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5월 중순에그만 뒀도 회사 원래 월급날이 10일이라 여태 기다렸는데 아직 안줘서요 통상 8일 9일 이때 주시긴 하는데요 혹시 안줄 수도 있나요? 사직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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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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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 중 퇴사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급여 포기 관련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경과했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지급 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사직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 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에 퇴사하였다면 14일 경과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