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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올려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아르바이트로 주15시간 이상근무 하는데요

계약서상 2024년 1월 22일 - 2024년 4월 22일

최저시급이였는데요

현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별도의 계약서는 안적었구요

1번의 시급변동(상승)이 있었습니다

시급변환때문에 혹 퇴직급을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ㅜㅡ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시급변동이 있었더라도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중 임금 변동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