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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한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했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까지는 쭉 주 15시간 훨씬 넘게씩 일했는데, 2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14시간만 일한 주가 몇주 있어요.. 사장님께서 퇴직금 관련된 말이 없으셔서 만약 퇴직금 지급 가능하면 먼저 연락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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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1. 네, 올해 2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변경 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니, 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하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중간 주14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