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입사일 기준 판단해야할 것이며,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획정되 근로자를 견습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첫 1달 근무기간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와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은 충족되나,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수습기간 불문하고 입사 후 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만 1년 이상 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가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습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