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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뻐꾸기98
우람한뻐꾸기9822.07.17

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최대 2년 계약이 원칙인 회사에서 5년전에 1년1개월을 일하고 관두면서 퇴직금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다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데 과거 1년1개월 근무 기간 때문에 이번에 11개월밖게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과거 재직사실과 별개로, 근속관계가 단절된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새로 기산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4년 후에 재입사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완전히 새로 입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현재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과거 1년 1개월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기간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2년까지 근무할수 있습니다. 만약 11개월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1.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최대 11개월만 가능하다는 것은 회사의 내부 방침인 것으로 보이며, 11개월만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입사 한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과는 별개로 새로 입사한날부터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여 1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과거에 근무했다가 퇴사한 순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은 종료되므로

    현재 재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1주 15시간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