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힘들까요?
작년 5월6일에 입사하고 12월31일 계약종료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종료 후 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제가 근로하던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 됐는데 계약종료일 채웠으니까 그동안에 근무했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예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6개월동안 다녔던 퇴직수당 챙겨줬었거든요.. 물어보니까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인수되어 다음 사업장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