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이 넘어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못받는 건가요?
18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딱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같은 회사에 정규직(신입공채)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직금도 같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에 신청을 하니 5년이 넘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별도의 협의 등은 요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입사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진 것이라면
추후 퇴직 후 계약직 근로기간부터 산정하여 퇴직금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