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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30
러블리한양3024.03.3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퇴직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23년 2월부터 근무하여 1년이 넘은 근로자입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전화로 안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이 어려워 우선 회사 다니고 보자, 월급부터 받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1년이 지난 지금,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고자 퇴사를 선택하려는데요.

1년 전에 대표가 저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때 무심코 동의했던 것이 자료로 남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말에 제가 한 대답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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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야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주장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을 설령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대표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체불 금품 확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