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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거북이162
인자한거북이16224.01.15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알바로 일을 했고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확인한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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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10.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알바로 일한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에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로서 근로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을 했던 시기가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알바 기간까지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