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책임감있는공작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주2일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일 돈을 입금해주려 했는데, 지난달 25일쯤 알바생이 근무중 사장님과의 마찰이 생겨서 근무 중간에 마음대로 집에 가버렸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말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무단 결근하여 미작성된 상태였고, 이번달 1일에 일한만큼 입금해주었으나 자신이 무단결근한 날까지 돈을 달라고 우기기에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보내주었습니다.하지만 그 알바생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를 말일에 쓰려고 했고, 무단 결근하여 작성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걱정에 질문남깁니다. 게임에서 같은팀 A,B 두명은 그룹인 상태, 저와 C 역시 그룹인 상태였습니다.A가 저에게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닥치라고 대응한 후 , A가 저에게 '애미 따라하는거냐, 아니면 고아새끼라서 애미가 없냐?' 라고 2,3차례 욕설을 했고 저는 2차례 '고추가 작아서 화가 많이 나셨냐'라고 하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게임 종료 후 귓속말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수치심을 많이느꼈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수위도 저쪽이 훨씬 높지않나 해서 당연히 고소가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송치 되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피의자 조사같은거 받으러 갈 일 생기는게 싫어서 확실하게 여쭤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