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
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걱정에 질문남깁니다. 게임에서 같은팀 A,B 두명은 그룹인 상태, 저와 C 역시 그룹인 상태였습니다.
A가 저에게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닥치라고 대응한 후 , A가 저에게 '애미 따라하는거냐, 아니면 고아새끼라서 애미가 없냐?' 라고 2,3차례 욕설을 했고 저는 2차례 '고추가 작아서 화가 많이 나셨냐'라고 하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게임 종료 후 귓속말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수치심을 많이느꼈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수위도 저쪽이 훨씬 높지않나 해서 당연히 고소가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송치 되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피의자 조사같은거 받으러 갈 일 생기는게 싫어서 확실하게 여쭤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