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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특히책임감있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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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

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걱정에 질문남깁니다. 게임에서 같은팀 A,B 두명은 그룹인 상태, 저와 C 역시 그룹인 상태였습니다.

A가 저에게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닥치라고 대응한 후 , A가 저에게 '애미 따라하는거냐, 아니면 고아새끼라서 애미가 없냐?' 라고 2,3차례 욕설을 했고 저는 2차례 '고추가 작아서 화가 많이 나셨냐'라고 하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게임 종료 후 귓속말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수치심을 많이느꼈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수위도 저쪽이 훨씬 높지않나 해서 당연히 고소가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송치 되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피의자 조사같은거 받으러 갈 일 생기는게 싫어서 확실하게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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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자체로 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소접수가 안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일단 고소를 접수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접수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쌍방이 모욕을 했다고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각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도 그러한 겅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