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
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걱정에 질문남깁니다. 게임에서 같은팀 A,B 두명은 그룹인 상태, 저와 C 역시 그룹인 상태였습니다.
A가 저에게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닥치라고 대응한 후 , A가 저에게 '애미 따라하는거냐, 아니면 고아새끼라서 애미가 없냐?' 라고 2,3차례 욕설을 했고 저는 2차례 '고추가 작아서 화가 많이 나셨냐'라고 하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게임 종료 후 귓속말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수치심을 많이느꼈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수위도 저쪽이 훨씬 높지않나 해서 당연히 고소가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송치 되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피의자 조사같은거 받으러 갈 일 생기는게 싫어서 확실하게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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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자체로 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소접수가 안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일단 고소를 접수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접수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쌍방이 모욕을 했다고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각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도 그러한 겅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