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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성숙한달팽이
종종성숙한달팽이24.06.27

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준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

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저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않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모욕감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같이 게임을 하던 저의 지인들도 충분히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지목하고 반복적인 내용이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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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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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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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투는 와중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의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대로 같은 표현을 상대에게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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