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준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
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저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않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모욕감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같이 게임을 하던 저의 지인들도 충분히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지목하고 반복적인 내용이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