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성숙한달팽이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맞추어지나요?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중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친구추가를 하였더니 왜친추했냐 ,왜 이제와서 착한척이냐, 게임하는데 인원모자라는건 니 사정이고, 어짜피 나중에 볼건데? 등 연락이 왔고 뭘 나중에봐? 라고 하였더니 아냐아냐 라는 답변을 끝으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유죄 해당사항인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준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저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않는상태입니다.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모욕감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같이 게임을 하던 저의 지인들도 충분히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지목하고 반복적인 내용이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