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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성숙한달팽이

종종성숙한달팽이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맞추어지나요?

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중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

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친구추가를 하였더니 왜친추했냐 ,왜 이제와서 착한척이냐, 게임하는데 인원모자라는건 니 사정이고, 어짜피 나중에 볼건데? 등 연락이 왔고 뭘 나중에봐? 라고 하였더니 아냐아냐 라는 답변을 끝으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유죄 해당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시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 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다리나 벌리라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