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맞추어지나요?
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중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
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친구추가를 하였더니 왜친추했냐 ,왜 이제와서 착한척이냐, 게임하는데 인원모자라는건 니 사정이고, 어짜피 나중에 볼건데? 등 연락이 왔고 뭘 나중에봐? 라고 하였더니 아냐아냐 라는 답변을 끝으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유죄 해당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