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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임자
흑임자24.01.14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중에 상대방에 성적으로 욕을 해서 신고가 가능한가해서 여쭈어 봅니다.


친구와 함께 게임 중에 제 역할을 뺏으려해서 꺼지라고 했더니,


그 뒤에 5명 있는 채팅으로 '(친구챔피언 지명)ㅁㅁ보빨하나', '한번달라해', '수준 ㅂㅈ인데', '보팔러 그만하고'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저한테 한 말도 있고, 제 친구에게 한 말도 있습니다.


제가 크게 뭐라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ㅇㅇ련아 처럼 욕하면서 하셔서 기분도 안좋고 왜 저런말을 들어야하나 싶습니다.


정신 좀 차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1.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욕한사진 캡처본 있습니다.)


2. 통매음이 안된다면 다른 걸로도 가능한 사안이 있을까요?


3. 진행 가능 시 고소하는 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자고 한 게임인데 스트레스만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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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직접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상대가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를 특정해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캡쳐본)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