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정도로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같은 팀원을 A로 두고 게임을 던지는 사람을 B로 두고 설명하겠습니다.제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중에 어떤 인원이 게임을 안하는 탓에 화가나서 같은 팀의 A는 계속 욕과 패드립 등의 욕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어짜피 얘 일부러 이러는 거 같다". "쟤 신고해서 내보내자." 등의 말을 하며 욕을 크게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신고하자 등의 말을 상대팀에게 반복했고 A는 화가나서 계속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패드립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B가 갑자기 자신의 신상정보를 깠습니다. (나이 전화번호 이름 사는 곳)
그때 상대방 중 1명이 이 B가 알려준 이름을 보면서 (이름)이 누구임? 이라고 해서 제가 "쟤네 엄마 이름이래" or "쟤네 애미 이름이래" 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 이후로 제가 "x살 먹고 게임 던지는거 좀 안쓰럽네" 이런 식의 말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엔 B가 계속 패드립을 하던 A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고소 해주겠단 소리를 하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게임이 끝난 이후에 게임 던진건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며 A를 찾아갔는데 자신이 녹화한 영상을 보니 제가 "(이름)이 쟤네 애미 이름이래"라고 한 것 때
문에 패드립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혹시 이게 성립이 될 까요?
저는 이 일에 관련해서 저 말 이외에는 저 사람에게 크게 욕하거나 비하 의도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 성립이 된다면 고소 이후에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