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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24.10.30

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해서 근 10일간 10번정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또 상황이 힘들면 분할로 나눠서 몇일까지 얼마얼마 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닌 10번 정도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협박죄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0.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은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