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해서 근 10일간 10번정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또 상황이 힘들면 분할로 나눠서 몇일까지 얼마얼마 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닌 10번 정도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협박죄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은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