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무기로 삼아 협박하는 사업주 처벌하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주 상대로 노동청에 전정 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업주가 임금을 무기로 삼아 취하하면 주겠다고 협박식으로 말 합니다.
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이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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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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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협박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사장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섣부르게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지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후 일정 기일 내 지급을 명령할 것이며, 기한 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사업주의 언행이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사료 되나, 해당 녹취록을 담당 감독관에게도 제출한다면 지급명령 조치 및 처벌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