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성립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됩니다. 즉, 문자의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고소나 신고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엔 성립될 가능성이 낮으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땐 임금 체불과 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충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