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여러번 문자 보냈을 경우 협박죄 성립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한 곳 사장에게 임금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문자를 한두번이 아닌 대여섯번 여러번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성립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됩니다. 즉, 문자의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고소나 신고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엔 성립될 가능성이 낮으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땐 임금 체불과 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충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대여섯번 보낸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으 유발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 의사를 여러 차례 고지한 행위는,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정당한 임금지급이라는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빈도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