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순히 임금체불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톤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 시키시더니 임금마저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 두 달치가 밀려 각종 공과금, 월세도 밀리고 저축마저도 깼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흙탕 분쟁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