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통상 임금 신고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3인 미만 가게, 6개월 이상 근무했고
한 달 전에 고지 안 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사장님께 통상 임금 요구 안 하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나는 줄 수 없다. 줄 여건이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할 시, 신고해도 저는 못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해고옉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