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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9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매번 임금이 삼일에서 일주일정도 늦게 지급되고 최저시급도 안주는데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심지어 월급도 현금으로 줍니다.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된다면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받은 임금은 전부 받을수 있나요? 지금은 일주일 넘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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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업무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출퇴근 일지, CCTV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근무해온 장소, 기간, 현금지급일 등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임금체불액의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보다는 카카오톡 등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최저시급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의 카톡, 전화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