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월급을 계속 준다 말만하고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했는데요 이때도 먼저 퇴사 밝혔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계속 월급 주라하니까 그냥 노동청신고하라하네요 수습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급여명세서 안떼주는 거 불법맞나요?
그리고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하면 돈은 누구한테 받게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절차는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월급을 계속 준다 말만하고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했는데요 이때도 먼저 퇴사 밝혔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계속 월급 주라하니까 그냥 노동청신고하라하네요 수습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급여명세서 안떼주는 거 불법맞나요?
그리고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하면 돈은 누구한테 받게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절차는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