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직도협력적인스컹크

아직도협력적인스컹크

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저도 최저랑 주휴 안받는거 동의하고 일 시작한건데 나중에 신고하면 감독관이 왜 알고도 계속 일했냐고 물어보시나요? 그땐 뭐라고하죠?

2 원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데 사장이 안햇는데 그럼 돈 돌려받을때도 4대보험 적용한 돈으로 받나요?

3 인터넷으로 신고할때 입금내역이랑 일한기록 한달동안 몇시간 일했는지 문자보낸거 이걸 다 캡쳐해서 올리면되나요?

4 직접 기관방문할땐 증거로 뭐를 또 들고가야하나요?

5 근로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저한테 안주고 사장만 갖고있는데 그래도 신고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위반 사항을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3. 그래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입니다.

    5.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사용자이므로 설령 담당 감독관이 그러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잘 몰랐다고 하셔도 됩니다.

    해당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결과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 입금내역, 근로시간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