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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9

최저임금으로 인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안주는것은 물론 고용이 확정된 후 들어간 교육의 교육비용을 지불하지않고(교육이후 바로실무를 들어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어디에신청하면 되나요? 전부 따로신청해야하나요?
또 그만둔단 이야기후 사장님과 합의하에 이틀간 더 근무하기로했는데 갑자기 나오지말라하셔 얼마간 일했다 라는 기록을 수집하지못했는데 신고할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해고된 이유도 아마 제음성을 씨씨티비로 녹음하신것을 들으신것같은데 의심만으론 어떠한 조치를 취할순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어떠한사건으로 경찰분들이 왔다가신적있는데 제가 본사실과 다른진술을 하게한점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이 없는이상 오히려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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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번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에는 간략하게 위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추후 출석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시고, 진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한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후 홈페이지-민원신청란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해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해야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처리합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