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아르바이트를 채용한후 이야기와는 다르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않고 더 적게 받고있는데 받을수있는방법과 신고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제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미달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한후 이야기와는 다르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않고 더 적게 받고있는데 받을수있는방법과 신고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시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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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된 부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상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