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진만이살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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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큼 회사에 추가적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제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으로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등)과 지급받은 금액(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시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등을 지도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월급제인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급과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차액 지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거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받으신 임금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