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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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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을 경우 월급은 어떤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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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이고

    •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건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그보다 저액으로 계약했더라도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그 차액은 임금체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급여로 합의 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달 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