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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좋아요
답변이좋아요23.02.23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서 퇴사할때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급여를 돌려달라 하면

사업장은 계산하고 돌려줘야 하나요?

최저임금 밑으로 받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서 퇴사할때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급여를 돌려달라 하면

    사업장은 계산하고 돌려줘야 하나요?

    최저임금 밑으로 받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당사자간의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며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였어도 최저임금액 미달로 합의한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액만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합의하였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액만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최저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근로자가 향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해당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꼭 준수하여 임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위반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사유 외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청구한다면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당사자 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였더라도 그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