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NoTouch
NoTouch

만약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하면...

만약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될까요??

회사에 예기하면 시정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