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하면...
만약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될까요??
회사에 예기하면 시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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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의논해보신 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 역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