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 근로복지법 어긋 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것들이 어긋나는 상황 일까요?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그 대신 상여는 명절과 연말성과급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도 소소하게 있지만,
1년에 4~5달은 상여가 없기에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게 때문에 시간 외 수당 야근도 더 적게 나오다보니 월 급여가
일하는것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1년에 상여가 없는 날들은 최저임금이 지켜지는지도 의문입니다.
1. 1년에 4~5달 상여가 없는달은 (식비는 20만원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2. 회사가 9시 출근이고 야근이없다고 가정하면 퇴근이 6시 입니다.
그런데 8시30분까지 출근하지않으면 엄청나게 눈치주고 늦으면 혼내기도 합니다.
퇴근도 6시라면 사무실 불끄고 나가는 시간이 무조건 6시20분입니다. 단 한 번도 제시간 간적 없음 (야근은 더 늦습니다.)
실상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꼰대 회사가 바뀌려면 신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이쪽 업계에서 매장당할거 생각하면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을 접수 받을 때 이런부분은 생각 하지않나요?
신고가 들어가면 누군지 알게 되는것인가요?
규모가 적은 회사도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바쁜달은 12일연속 11시간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52시간도 넘기고 이것이 관행화? 되어있는데 절대 바꿀수 없는지요.
제가 나가는것 말고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고발자 말고는바꿀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