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노동법 , 근로복지법 어긋 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것들이 어긋나는 상황 일까요?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그 대신 상여는 명절과 연말성과급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도 소소하게 있지만,

1년에 4~5달은 상여가 없기에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게 때문에 시간 외 수당 야근도 더 적게 나오다보니 월 급여가

일하는것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1년에 상여가 없는 날들은 최저임금이 지켜지는지도 의문입니다.

1. 1년에 4~5달 상여가 없는달은 (식비는 20만원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2. 회사가 9시 출근이고 야근이없다고 가정하면 퇴근이 6시 입니다.

그런데 8시30분까지 출근하지않으면 엄청나게 눈치주고 늦으면 혼내기도 합니다.

퇴근도 6시라면 사무실 불끄고 나가는 시간이 무조건 6시20분입니다. 단 한 번도 제시간 간적 없음 (야근은 더 늦습니다.)

실상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꼰대 회사가 바뀌려면 신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이쪽 업계에서 매장당할거 생각하면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을 접수 받을 때 이런부분은 생각 하지않나요?

신고가 들어가면 누군지 알게 되는것인가요?

규모가 적은 회사도 아닙니다.

  1. 업무 특성상 바쁜달은 12일연속 11시간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52시간도 넘기고 이것이 관행화? 되어있는데 절대 바꿀수 없는지요.

    제가 나가는것 말고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고발자 말고는바꿀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원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강제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회사에서 취업방해를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법위반에 대한 신고 자체를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익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감독 청원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꼭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진정인이 본인이 제기해야지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은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 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고해서 조사가 나왔다쳐고 누가 나서서 문제점을 언급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조사관 입장에서도 처리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