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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1.18

최저임금보다 적게지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이 요즘높아 영세업체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지급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 회사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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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과 받은 금액의 차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차액상당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