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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1.12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0.

혹시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에 따라서 아래 1, 2, 3 의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1.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식대를 합해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2.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점심 식대를 합하면 간신히 최저임금이 될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상관없나요?




3.

수습기간 중 만약 식대를 합해도 최저임금이 안 될 경우,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달라고 말하면 받을 수 있나요?





4.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요.

계속 말해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말을 하명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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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아래 1,2,3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식대 포함하고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로 약정할 수 있고 그것이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 식대에서 월 최저임금의 1%를 공제한 금액과 월급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3.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가산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 아뇨

    1.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시정조치 합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이내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 90퍼센트까지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3.식대 중 20,106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4.식대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수습기간도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최저임금 90%보다 미달이면 법위반입니다.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