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수습기간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요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따로 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